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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모주 이야기

ETF 관련 세금 총정리(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by 배타키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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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수 추종형 ET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세금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상장 주식과 다르게 ETF는 종류별로 다른 세금이 부과되며 또 차익에 따라서도 다른 세금이 부과되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ETF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또 각 종류별 ETF에서 발생되는 수익인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해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ETF 분류

ETF 분류

국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ETF는 크게 3종류로 볼 수 있고 크게는 국내 상장된 ETF와 해외 상장된 ETF로 나뉜다. 

국내 상장된 ETF는 국내주식형 ETF와 그 외 ETF로 분류된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의미하여 대표적으로 KODEX 200, TIGER 200, KODEX 삼성그룹, TIGER TOP 10 등이 있다.

기타 ETF는 국내주식형 ETF 이외의 ETF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내혼합형, 국내채권형, 국내대체, 해외주식형, 해외혼합형, 해외채권형, 해외대체, 기타형이 있다. 각 종류별 예시는 하기와 같다.

국내 기타형 ETF 예시

해외 ETF는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를 의미한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국내에 상장된 것은 TIGER S&P500, KBSTAR S&P500, KINDEX 미국S&P500 이 있는 반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것은 SPY, IVV, VOO가 있다.

 

 

2. 관련 세금

ETF 종류별 세금

분배금

분배금은 ETF를 보유함에 따라 들어오는 수익을 의미한다. ETF 구성 종목 중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 있거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분배금이 연 1 ~ 5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당 ETF를 보유하는 것으로 발생되는 분배금은 ETF 종류에 상관 없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이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금액이다.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분배금이 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자동으로 납부되고 그 차액에 대해 입금된다.

분배금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종합과세세율은 하기와 같다.

종합소득세율

발생한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하여 최종 종합소득세율이 산출된다. 금융소득 중에 종합과세 제외 대상인 금융소득은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과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다.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말 그래도 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 상관없이 따로 과세된다.

종합과세 제외 대상 금융소득

매매차익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주주 요건(개별 종목 10억 이상 보유)을 만족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국내에 상장된 기타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한다. 실제 매매차익(매도가-매수가)과 과표기준 가격의 차이(매수시점 과표 기준액 - 매도시점 과표 기준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ETF의 과표기준 가격은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증권사 H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차익의 배당소득세 또한 원천징수 대상이라 거래 시 세금이 차감된 후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 국내에 상장된 기타 ETF의 경우 매매차익을 매도한 연도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 국내 상장 ETF의 경우 익절 된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한 종목은 1000만원 익절, 한 종목은 500만원 손절이면 손절한 종목은 고려하지 않고 10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년 단위(1월 1일 ~ 12월 31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또, 1년 단위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000만원 익절, 500만원 손절하였으면 총수익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50만원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 연도 5월에 전년도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직접 홈텍스로 하는 것보다 각 증권사에서 대행으로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ETF의 종류와 각 ETF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TF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고 팔고 싶다면 매매차익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내주식형 ETF를 활용하여야 한다. 국내 상장된 기타 ETF(해외 지수 추종 등)에 투자할 때는 ISA계좌를 이용하면 배당에 따른 소득을 일정 부분 비과세로 유지할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를 유지하다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율(5.5%)이 적용된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내로 매매차익을 관리한다면 양도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절세 팁들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투자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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